가처분 결정
의뢰인은 2015.경 소외 ㈜AA와 신제품조립에 필요한 케이스의 턴키(주조, 후가공 및 도색까지 진행하여 납품)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자 ㈜AA는 채권자에게 자기의 거래처인 소외 BB에 케이스 생산과정의 일부인 주조 업무를 맡겨도 되는지 문의하였고, 의뢰인은 BB가 ㈜AA와 신뢰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라는 말을 믿고 주조 업무를 BB에서 진행할 것을 허락하고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계약 체결 후 직접 금형 제작업체인 ㈜현대하이테크를 통해 제작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AA의 요청에 따라 BB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AA가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라 ㈜AA는 의뢰인 소유의 금형을 이용한 주조를 BB에 발주하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AA가 갑작스럽게 부도가 나면서 의뢰인은 더 이상 ㈜AA와 거래를 유지하기 힘든 상태가 되었고, 의뢰인은 ㈜AA의 거래가 중단되었음을 이유로 BB에 채권자 소유 금형의 반환을 요청하였는데,BB는 의뢰인과 관계없는 ㈜AA와의 매출채권 미해결 문제를 빌미 삼아 의뢰인의 금형 반환 요청을 거절한 뒤, 오히려 이제부터 ㈜AA를 제외하고 직접 거래 관계를 맺자는 요청을 하면서 의뢰인과 전혀 계약 및 거래 관계를 맺은 적이 없음에도 의뢰인 소유 금형을 점유하고 돌려주지 않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AA의 거래가 중단되었음을 이유로 BB에 채권자 소유 금형의 반환을 요청하였는데, BB는 의뢰인과 관계없는 ㈜AA과의 매출채권 미해결 문제를 빌미 삼아 의뢰인의 금형 반환 요청을 거절한 뒤, 오히려 이제부터 ㈜AA를 제외하고 직접 거래 관계를 맺자는 요청을 하면서 의뢰인과 전혀 계약 및 거래 관계를 맺은 적이 없음에도 의뢰인 소유 금형을 점유하고 돌려주지 않은 사례입니다. 즉 상대방인 BB는 상사유치권의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으면서 상사유치권을 주장하며 의뢰인 소유의 금형 반환을 거절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사무소 선율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요청으로 초반에는 원만히 사건이 해결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하여 의뢰인의 요청대로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의뢰인 소유 금형의 반환 거절은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음과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상대방 측은 100% 패소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는 경우 의뢰인 측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될 것을 엄중히 경고하였지만 상대방은 전혀 의뢰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상대방인 BB를 상대로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채무자의 비협조로 인해 결국,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위 물건의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본 변호인은 상대방이 의뢰인 소유 물건을 훼손하였을 경우,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물건을 인도받더라도 물건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그와 동일한 금형을 다시 제작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그로 인해 의뢰인이 큰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현재 상대방의 금형 인도 거절로 인하여 의뢰인 소유 물건을 활용한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만약 상대방이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여 제3자가 점유하게 된다면, 의뢰인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인도 집행이 불가능할 염려가 있어 그 집행을 보전할 필요성이 있음을 매우 강력하게 법원에 강조하였습니다.
3. 결론
본 변호인이 강력하게 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이에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해준 법원은 이 사건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과 현금을 동시에 담보로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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