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범죄는 강제추행 ·강간 ·성매매· 성희롱으로 분류됩니다.
그 중 강간과 추행에 관한 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
원하지 않은 성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며,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합니다.
성범죄의 종류에 따라 폭행·협박의 정도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강제추행(=성추행)이란?
주체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여자도 주체가 될 수 있고,
행위상대방은 남녀노소·혼인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추행을 하는 것으로 그 정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판례는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이면 족하다고 봅니다.
형법상 범죄 |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13세 미만 의제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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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 위반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13세미만자에 대한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 등 |
관련 법률 |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등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등 |
강간
폭행 ·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사람을 간음
(피해자에 대하여 위법한 성행위를 하는 가해자의 행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례는 폭행 · 협박의 정도에 대해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족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마취제 또는 수면제 등의 약물을 사용하거나 최면술을 거는 것도 본죄의 폭행에 해당합니다.
형법상 범죄 |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강간치상, 강간상해, 위계·위력에 의한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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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 위반 |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강간, 13세 미만자에 대한 강간 등 |
아청법 위반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
관련 법률 |
- 형법 제297조 내지 제297조의 2, 제299조 내지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 2 등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내지 제9조 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내지 제10조 |
성매매
금품,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직접적인 성행위는 물론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행위’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합니다.
관련법률 |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내지 제16조 등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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