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란?
부부가 모두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 절차를,
한 사람만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혼조정’ 또는 ‘재판이혼절차’를 통한 이혼절차가 진행됩니다.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은 이혼의사에 대한 합치가 되지 않아도,
민법 제840조가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일방적으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란?
가.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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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합니다. |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배우자의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
부부 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합니다. |
재판상 이혼 방법 및 절차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조정절차를 거치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
조정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 상호타협 및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함
조정단계에서 부부 사이에 이혼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이혼이 성립되며(조정이혼)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소송이혼)으로 진행
협의이혼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으로,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협의이혼이 성립하려면?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의사능력이 있을 것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해야 함
협의이혼 절차
부부 이혼합의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등 확인
행정관청에 이혼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