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이란?
개인간의 분쟁을 법원이 국가의 법에 따라 재판으로 해결하는 절차로 소송이 이뤄졌을 때 당사자가
재판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관여하고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재판할 수 없으며(당사자처분권주의), 당사자의 주장으로
입증된 사실에 기초해서만 판결할 수 있습니다(당사자변론주의).
민사소송 종류
민사소송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금전청구소송으로 대여금·공사대금·물품대금·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이 소송의 궁극적인 목적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것이므로 보전처분부터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전반적인 방향을 세운 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밖에도 독촉절차, 가압류·가처분소송절차, 공시최고절차,
파산절차, 가사소송절차 등 다양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대표적인 금전청구소송
유형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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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청구의 소 |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빌려간 돈(이자 포함)을 반환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대여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채무자를 사아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말합니다. |
소양수금청구의 소 |
채권양도인으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채권양수인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수금을 지급받기 위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말합니다. |
매매대금·물품대금청구의 소 |
매매계약 체결 후 매수인이 매매대금·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을 상대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공사대금청구의 소 |
시공자가 건축주의 요구대로 건물의 건축을 완료하였으나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시공자는 건축주를 상대로 자신이 완료한 공사의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말합니다. |
손해배상청구의 소 |
피해를 입은 자가 그 가해자 혹은 가해자의 보험자를 상대로 자신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손해배상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원할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화받기 위해 임대임을 상대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임금청구의 소 |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미지급임금을 받기 위해 고용주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말합니다. |
어음금청구의 소 |
어음 소지인이 어음발행인, 배서인, 혹은 인수인을 상대로 어음면상에 기재된 액면금액을 지급받기 위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인도청구의 소 |
소유자 등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점유를 풀고 그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인도청구를 위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