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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유부남인 사실 속이고 교제한 상대방에게 위자료청구소송

위자료 2000만원 판결







의뢰인은 1년 7개월동안 교제해오며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가 유부남임을 뒤늦게 알게되어 남자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 사건의 특징



피고는 의뢰인을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이 미혼이라 소개를 했고 1년 7개월이 넘는 교제 기간 중에도 자신이 미혼이라는 거짓말로 수차례 의뢰인을 기망했으며 의뢰인과 미래를 약속하고 성관계를 포함한 깊은 관계까지 교제했습니다.

의뢰인은 40대가 넘은 늦은나이에 온 마지막 인연이라 믿고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었기에 피고를 가족과 주변 지인들에게 소개시켜주었고 피고를 전적으로 믿고 사랑했으며, 피고는 의뢰인에게 미래에 낳을 아기의 이름도 생각해보자며 같이 아기의 이름을 짓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피고의 가족들을 만나 정식으로 인사하고 싶다는 의사에 피고는 매번 피하며 본인의 가족을 소개해 주지 않았고, 명절이나 크리스마스 등 기념일 마다 본인 가족과 함께해야 한다며 의뢰인을 전혀 만나주지않아 이러한 문제로 다툼이 잦았습니다.그러다 우연히 의뢰인과 만나고 있는 남자를 안다는 분을 만나게 되었고 그 분에게서 청천벽력과 같은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은 피고가 이미 결혼을 한 유부남이며 아이도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의뢰인은 1년7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만나오며 미래를 약속한 남자친구가 유부남임을 도저히 믿을 수 없어 피고에게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했고, 피고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변조해서(부모님과 본인만 기재) 의뢰인에게 보여주는 등 또 한번 의뢰인을 기망하는 행동을 범하여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사 피고가 1년 7개월간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을 기망하며 자신이 유부남인 사실을 속여 의뢰인의 성적 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임을 매우 자세하게 입증하였습니다.피고는 두개의 핸드폰을 만들어 원고의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렸었고 원고에게 수없는 거짓말을 통해 자신을 믿게하였습니다.또한 피고 자신의 친구들을 통해 피고가 총각이라는 진술을 하게끔 했고 종국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문서를 변조하여 원고를 기망한 매우 죄질이 좋지 않은 행동이었음을 밝혀내었습니다.




3. 결론




본 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장님은 피고가 의뢰인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 내려주셨고 이 액수는 이와 같은 유부남 기망 사건 손해배상 청구사상 거의 유례없는 판결이라 더욱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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