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회
개최시 법적대응
심의위원회 조치에
대한 법적 대응
형사고소를
받은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
01
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회
개최시 법적대응
위원회에 나가 의견을 개진하고 되고,
그 의견을 바탕으로 위원회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의견을 개진할 때 변호사의 적극적 도움을 받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대응하여
무징계 또는 최소한의 징계로 사건을 마무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심의위원회 조치에
대한 법적 대응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 조치가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03 형사고소를 받은 경우
01 | 경찰 조사, 검찰 조사 등 수사기관의 조사 |
TV에서 보면 알겠지만, 수사기관의 조사는 성인인 어른들에게도 힘든 과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법은 고소를 당한 학생은 부모님이 동석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고,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02 | 송치, 통고, 이송 |
통상적으로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후에 송치 또는 기소됩니다. 통고의 경우에는 경찰조사 없이도 법원의 조사가 시작됩니다. |
03 | 심리 기일 (재판) |
변호인이 작성한 의견서(보조인)를 통해 당시 상황, 보호능력, 추후 개선 가능성 등을 충분히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 명이 가담한 경우 자신의 가담 형태와 정도를 구체적이고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주장만으로 되지 않고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
04 | 보호처분 결정 혹은 형사처벌 |
1) 불(不)처분 : 고소를 당한 학생에게 재판부가 아무런 혐의가 없는 경우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2) 소년법상(10세 이상 –19세 미만) 1-10호 처분(※범죄 전력 미기재) 3) 형사법상(14세 이상-19세 미만) 처벌 범죄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경우에 소년교도소 수감조치(※범죄 전력 (전과) 기재) |
04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은 형사절차와 다르므로 동시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소를 당한 학생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것도 대비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