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기 사건 항소심에서 실형 6개월 감형 성공

실형 6월 감형






의뢰인은 나름 유명한 아파트 시행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경기도 내의 특정 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PF 대출을 받고 지역 주민들의 동의 90%를 받아 시에서 허가만 받으면 시공사를 선정하여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인과의 트러블에서 사기 고소 사건이 흔히 발생하듯이 이번 사건에서도 지인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아파트 시행사업에 투자했던 지인들이 시행이 늦어지자 이런저런 이유로 변제 독촉을 하고 급기야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1.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지인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을 했고 변제 시기까지 정해서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소인 중 일부로부터는 직접 돈을 받지 않고 다른 투자처를 소개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소개했던 다른 투자처가 알고 보니 모두 허위였습니다. 의뢰인도 그 투자처에 5,000만 원을 투자했고 좋은 투자처라며 지인을 소개해주어 그 지인인 고소인은 1억 원을 투자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투자처 소개에 그쳤으면 별 탈이 없었겠지만 의뢰인 투자처를 소개해주면서 그 투자처가 잘 못 되면 자신이 전부 책임지겠다며 확약서를 작성해준 것이 빌미가 되어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화성에서 거주했던 의뢰인의 가족은 본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다른 사기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다면서 본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경찰, 검찰 수사기록을 꼼꼼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행동들은 처음부터 고소인들의 돈을 편취하려고 의도적으로 범행을 한 것이 아니고, 사업이 실패하였고 투자처를 잘 못 소개해준 것에서 비롯된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임을 그리고 이미 확정된 사건과 관련해서 형법 제39조 제1항은 경합범의 처리에 관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양형의 실질적 형평을 부여한 형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실형 2년의 선고형은 양형위원회의 권고안에도 부합하지 않고, 피해 금액에 비추어 너무나 부당함을 밝혀내었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의 행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임을 그리고 이미 확정된 사건과 관련해서 양형의 실질적 형평을 부여한 형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 취지, 양형위원회의 권고안, 피해 금액에 비추어 1 심은 너무나 부당함을 밝혀내어 의뢰인은 1심 보다 6개월 감형된 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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