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접근금지가처분 인용 후 다시 간접강제신청하여

간접강제신청 성공






의뢰인들과 상대방은 친척 관계에 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들에게 허위사실을 반복해서 보내 접근금지가처분을 받은 후에도 법원의 결정을 조롱하며 반복해 의뢰인들의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하게 살 권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하여 의뢰인들은 간접강제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1. 사건의 특징


법원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이 있어도 간접강제결정이 없으면 가해자의 행위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가해자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수단은 간접강제입니다. 본 사건 역시 법원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 후에도 반복하여 가해행위를 하는 가해자의 가해행위를 막기 위해 부득이 간접강제를 신청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상대방의 행동이 하나부터 끝까지 모두 거짓말이고 허위이며, 법원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조롱하고 있어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그리고 상대방은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하게 살 권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의뢰인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여 의뢰인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3. 결론


재판부는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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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의하에 반하여,

가. 신청인들의 반경 100m 이내에 접근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신청인들의 주거지 및 별지 기재 각 해당 직장을 방문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 대하여 면담을 강요하거나 전화를 걸거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신청인들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만약 피신청인이 제1, 2항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금 1,000,000원을 신청인들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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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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