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부정행위 저지른 상간녀 손해배상청구 3000만원 판결

전부 승소







의뢰인의 남편과 내연녀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어 사귀었고, 의뢰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내연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 사건의 특징


내연녀는 의뢰인의 남편에게는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연관계로 발전하였고 성관계를 나누었습니다. 법리적으로 내연녀의 행위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였습니다. 내연녀는 의뢰인의 남편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수없이 많은 간통행위를 하였고, 그뿐만 아니라 의뢰인과의 혼인생활을 정리하도록 종용하는 등으로 의뢰인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사는 내연녀의 행위가 간통에 의한 불법행위임을 매우 자세하게 입증하였습니다. 내연녀는 사실 의뢰인의 남편을 만나는 외에도 다른 남자들과 교제를 병행하고 있으면서 이를 속이고, 의뢰인의 남편에게 거주할 집을 마련해달라고 하여 의뢰인의 남편은 원룸을 잡아주고 해당 원룸에서 8개월가량 동거하다시피 하며 내연관계를 유지했던 것들, 교제를 시작한 직후 의뢰인과 의뢰인의 남편 사이의 아기들 존재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계속 부정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실, 가족에게 돌아가려는 의뢰인의 남편을 막고 계속하여 내연 관계를 이어간 사실들을 증거를 통해 모두 입증하여 내연녀의 행동이 흔히 있을 수 있는 실수가 아니라, 의뢰인과 그 남편 사이를 파탄시키려는 매우 죄질이 좋지 않은 행동이었음을 밝혀내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 피고인(내연 남·여)이 보통 변호인의 통해 반박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많게는 2,000만 원 적게는 700만 원 범위 내에서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곤 합니다. 본 사건은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전부 승소한 매우 의미 있는 선례가 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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