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건물 매수 후 하자담보에 대한 소송으로 1억5천만원을 받은 사례

하자담보청구 승소





 


의뢰인은 2018. 4. 7. 피고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위치한 00빌딩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00빌딩 매도인인 상대방은 20년 전 토지를 구입하여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00빌딩은 20년 된 건물이기는 하나 규모가 크고 수원에서 가장 번화가인 인계동 상권에 위치한 건물이며, 인계 00수산 등 인계동 맛 집이 입점되어 있어 매우 매력적인 매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큰맘을 먹고 00빌딩을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매수하고 보니 건물에는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하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20년 된 건물이니 그러려니 하려 했지만, 그 정도가 지나쳤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소방법 위반, 급수 시설물 불량, 발전기 가동 불량, 전기 계량기 미설치 등의 하자가 존재하였고 상대방인 매도인은 이러한 사실을 의뢰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소송을 하기로 결심하고 여러 변호사를 찾아다녔지만 쉽지 않은 소송이라 하여 많은 변호사가 소송하기를 꺼려 하여  선율변호사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1. 사건의 특징


 본 변호사가 본 본사건의 특징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두 번째는 상대방의 행위가 대법원 판례 말하는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 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는 고지의무의 불이행이 있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청구원인인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부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사는 먼저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위하여 상대방이 00빌딩의 일부 각 층마다 임대하기 쉬운 상태가 아닌, 기존 상대방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던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들을 그대로 방치한 채 등기이전과 점유 이전을 해주었음을 입증하여 불완전이행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두 번째로 ① 상대방은 법령 및 신의칙상 00건물의 하자를 제대로 고지,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고지의무 등의 존재), ② 그런데 상대방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의무의 해태), ③ 그리고 그러한 의무의 해태로 인해서 의뢰인이 매수에 나아갔다는 사실(거래인과 관계), ④ 그러한 거래로 인해 의뢰인이 큰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손해 및 손해인과 관계)을 입증하여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은 지난 수년간 소방법 위반 등으로 소방서 측으로부터 지적을 받아왔음에도 위반 사항을 전혀 바로잡지 않았고, 의뢰인에게 이 사건 빌딩을 매도할 당시에도 기존 위반 사례와 시정 조치 받은 사항을 전혀 고지해주지 않아, 의뢰인은 잔금을 지불하고 등기를 이전한 후에야 비로소 수원 소방서 및 소방안전 관리자를 통해 상대방의 법률 위반 사실 등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의뢰인은 상대방이 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② 행정규칙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표 소화 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자동 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을 각각 위반한 사실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소방법을 위반한 사실 및 00빌딩이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성능을 결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3. 사건의 결과


결을 내리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법원은 본 사건을 강제조정에 회부하였습니다. 보통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하자 감정, 첨예한 주장의 대립 등으로 판결을 내리기 부담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으로 종결되곤 합니다. 본 사건 또한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으로 종결될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 조정은 법원이 아닌, 외부 조정 기관에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동인에서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조정위원은 수원법률사무소 선율 수원변호사인 본 변호인이 작성한 소장을 보시고 매물인 00 빌딩에 실제로 소방법을 위반하는 등의 하자가 많이 있고 매도인인 상대방은 이러한 건물의 하자를 매수인인 의뢰인에게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측 변호사는 이러한 하자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반응은 쉽게 예상되었던 반응이기에 본 변호사는 객관적인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상대방의 항변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랜 다툼 끝에 의뢰인이 많이 양보하여 1억 1,500만원을 상대방 측에서 배상하기로 조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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