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벌금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 동료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였는데 술도 함께 마셨습니다. 회사 기숙사에서 2차를 하기로 하여 함께 도보로 이동하였고 같이 먹었던 동료 중 한 명이 자기네 집으로 가서 편히 숙면을 취하자고 마시지 않은 동료가 운전하여 집을 갔습니다. 그러나 여자친구가 이미 동료 집에 있었고 의뢰인의 어머니를 뵈러 갔어야 하는 상황인지라 결국 운전대를 직접 잡아 주행하던 중 피로가 느껴 갓길에 정차 후 잠이 들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여태까지 범법행위라곤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이번 일이 처음이며 인피 및 대물 사고를 내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공기업에 재직 중이라 이유를 불문하고 징역형이 나오면 실직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변호인의 조력 끝에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906 | 벌금형 |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 0.045%로 약 22km 운전하다 적발된 사례 (2026.08) | 2026-08-13 | 103 |
| 905 | 기소유예 | 성착취목적대화변호사 | 미성년자 대상 성적목적대화로 적발된 사안 (2026.07) | 2026-08-12 | 105 |
| 904 | 집행유예 | 마약전문변호사 | 8회에 걸쳐 마약 매수, 수수, 투약한 혐의 (2026.07) | 2026-08-12 | 110 |
| 903 | 불기소(혐의없음) | 사기방조변호사 |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 범행에 가담, 형사처벌 위기였던 사안 (2026.07) | 2026-08-12 | 110 |
| 902 | 불기소 | 성적목적대화변호사 | 경찰의 위장수사로 성착취목적대화 혐의 받게 된 사안 (2026.08) | 2026-08-04 | 118 |
| 901 | 집행유예 | 의정부마약전문변호사 | 필로폰, 케타민, 합성대마 투약 및 수수 미수 혐의 받은 사례 (2026.07) | 2026-07-31 | 109 |
| 900 | 무죄 | 수원강제추행변호사 | 동호회 사람에게 강제추행 고소 당한 사례 (2026.07) | 2026-07-31 | 119 |
| 899 |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변호사 | 은행 사칭하여 피해자들 금원 편취, 실형 위기였던 사례 (2026.07) | 2026-07-28 | 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