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항소심에서 담당한 의뢰인, 장애인강간죄 무죄

무죄







본 사건은 피해자와 의뢰인이 친구 사이인 동시에 수년간 돈을 받고 성관계를 나누었던 특수한 사례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는 평상시처럼 성과계 대가를 주고 받기로 약속하고 성관계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화대를 주지 않아, 화가 난 피해자는 처음에는 성매매로만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런 저런 것을 물어보더니 성관계는 강제로 당한 것 아니냐? 라고 물어보았고, 성관계 후 화대를 바로 주지 않은 것이 화가 난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로 강간한 것이 아닌데도, 강간이 맞다고 말했던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강간이라고 말한 것이 후회되어 고소취하 하려고 경찰서에 찾아갔는데, 경찰이 취하가 안 된다고 피해자의 고소취하 의지를 꺽어 사건이 점점 더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1.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수사 단계 및 1심에서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재판은 국선변호인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국선변호인의 변호를 받아 본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국선변호인에게 많은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은 국선변호인이 시키는데로 자백하여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강간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 아무리 반성하고 합의서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작량감경을 받아보아도 36개월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규정이므로 절대로 집행유예(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경우만 가능)를 받을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런 무서운 형벌이 규정된 죄 혐의를 의뢰인은 아무생각 없이 국선변호인이 인정하라고 해서 인정했던 것입니다.

구속되어 있는 의뢰인의 가족을 처음 만나 사건을 들었을 때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가족은 수원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 10곳을 찾아갔지만 어느 변호사도 의뢰인을 구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 의뢰인의 가족들은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본 변호사를 찾아왔고, 본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들이 모두 포기한 본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펴본 후 실낫같은 해결 방안을 발견하고 제가 의뢰인을 공소장 변경을 통해 도울 수 있다고 확신하였던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공소장 변경 외에는 의뢰인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음을 설명하고,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의 이행을 위해서는 의뢰인 가족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으므로 의뢰인의 가족에게 피해자와의 합의서, 고소취하서 등의 기타 중요한 전략을 설명하고 그 전략들을 이행하였습니다또한 철저한 수사기록 및 1심 판결문을 검토한 후 의뢰인의 억울한 부분을 입증할 결정적인 자료들을 찾아낸 후 피해자를 증인신청하여 의뢰인이 최협의의 폭행 협박을 통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님 등 1심 판결의 사실오인 부분을 모두 증명하였습니다그리고 의뢰인의 수사기관부터 1심 재판에 이르기까지의 자백은 진의가 아니었고 수사기관의 강요 및 국선변호인의 요구로 인한 자백이었다는 정황을 모두 밝혀내었습니다.




3.사건의 결과




법원은 '장애인강간'라는 검찰의 공소제기 자체가 무리한 공소제기 였음을 재판에서 시사하셨고 수원고등검찰청 검사는 공소장을 '장애인위계등간음'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변호인의 조력 결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던 의뢰인은 항소심(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선고 당일 바로 구치소에서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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