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채권압류 전부승소

의뢰인(임차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상대방(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기간 중인 2018. 1. 경 한겨울에 보일로 고장으로 인해 난방문제가 생겼고, 급기야 베란다에는 누수 문제까지 발생하였음에도, 상대방(임대인)은 이를 수리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임대인)은 임대차가 아니라 전세임을 우기며 수선의무를 의뢰인에게 떠넘겼습니다. 이에 의뢰인(임차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1.사건의 특징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목적물(이 사안의 경우 아파트)를 사용·수익함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귀책사유여부를 불문하고, 임차인이 임대차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것을 방해받을 정도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대방(임대인)은 수선의무(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임대인으로서 채무를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인 관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더 이상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임대차계약해지 및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도록 차근차근 진행하였습니다.
①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에 대해 지적한 후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종료를 통지하며,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지만, 상대방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② 이에 본 변호사는 미리 준비해둔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상대방에게 임대차계약해지로 인한 “임대차보증금반환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승소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사가 청구한 금액을 전액 인용 받았습니다.
③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고,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상대방은 여전히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④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이 역시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⑤ 이후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 결정”까지 받아 소송비용까지 전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⑥ 결국 임대인은 의뢰인(임차인)에게 보증금, 손해배상, 소송비용 전부를 지급해주었습니다.
3.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임대차보증금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전액 인용 판결 선고를 하였고, 이 판결정본에 기초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 소송비용 확정액까지 결정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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