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성립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일본에서 거주 중 아내(피고)를 만났고, 일본에서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관계가 성격 차이, 문화 차이 등으로 소원해지자 별거를 하게 되었고, 이후 한국으로 입국해 피고와 연락도 하지 않고, 서로 왕래도 하지 않은 채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고, 이제는 연락조차 닿지 않아 이혼 의사를 전달하기조차 어려워 결국 저희 선율로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홀로 한국에 입국한 날보다 훨씬 이전부터 별거를 진행하며 혼인은 파탄에 이른 것이라는 점, 이제는 서로 왕래 및 연락이 끊긴 상태로 지내고 있다는 점, 피고 역시 원고를 만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지 않는다는 점 등의 양형사유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피고는 현재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철저하게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선율로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혼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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