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원고청구 기각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상속인들은 의뢰인들인 딸 4명과 청구인인 막내 아들 총 5명이 본 사건의 상속인들이었습니다. 상속인 중 1인인 청구인은 막내로 태어나 부모님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청구인은 4명의 누나가 있는 가정에서 막내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은 이루어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청구인과 의뢰인들의 부모님은 많은 재산을 유산으로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들은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은 별다른 다툼 없이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재산을 가지고 다툼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며, 기여분을 주장했던 청구인이 문제였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 한의사가 되었기 때문에 누나들 4명보다 월등히 많은 재산을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인 어머니가 암으로 투병 중일 때 어머니에게 떼를 써 자신에게 유리한 유언장까지 만들어 놓을 정도로 치밀하게 소송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1. 사건의 특징
상속재산분할청구 심판의 청구인은 피상속인인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를 대비하여 자신의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 부모님이 사용하는 생활비 등의 지출에 있어서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대금을 돌려받는 방법, 현금 지출할 일이 생길 때 마다 자신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법, 부모님이 아프셔서 병원비를 내야 하는 경우 자신의 카드로 결제한 후 병원비를 부모님으로부터 다시 돌려받는 등, 철저하게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게다가 부모님 돌아가시기 얼마 전 떼를 써 허위의 유언장을 작성하여 받기도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상속재산분할청구 삼판에 있어서 본 변호사는 먼저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피청구인의 유언장은 유언의 요식성에 반하여 무효임을 주장하였고, 청구인이 기여분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모두 반박하여 청구인이 공동상속인인 의뢰인들보다 부모님을 더욱 더 극진히 부양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오히려 의뢰인들이 부모님을 더욱 더 극진히 모셔 의뢰인들에게 기여분이 인정돼야 함을 주장·증명하였습니다.
3. 결론
청구인은 자신의 기여분, 명의신탁, 특별증여 등을 이유로 피청구인 명의의 아파트도 자기 것, 피청구인 명의의 예금 대부분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대구 가정법원 재판부는 수원법률사무소 선율의 수원이혼변호사인 본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법으로 정해진 상속 비율대로 심판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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