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 화해권고 결정
피상속인인 사건 본인이 2001. 10. 1.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슬하에 자녀들은 의뢰인인 청구인들과 상대방을 포함하여 총 8인의 상속인이 존재하였습니다. 형제들 중 1인인 상대방은 십여 년 전에 연락이 끊겨 의뢰인들은 상대방의 생사를 알 수 없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을 의뢰인들 명의로 이전할 수 없었던 사안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상속인들 명의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상속인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상속인 1인의 생사가 불명하여 등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사건의 특징
상속인 중 일방이 전혀 연락이 되지 않고 거주지도 알 수 없으면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등기할 수 없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의 아버지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 중 1인의 생사를 알 수 없어 토지를 상속받을 수 없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게다가 상속인인 누나가 사망하였고 누나의 자녀들인 조카 3인 중 1인이 결혼, 이혼 및 재혼 후 사망하여 그 슬하에 미성년 자녀들이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즉 대습상속, 재대습상속 및 특별대리인 선임까지 아주 복합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사는 상대방의 거주지 및 생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실조회 신청을 하였습니다. 사실조회 신청 등의 각각의 방법을 통해 상대방의 초본을 확인하였고 상대방이 행방불명 후 사망으로 간주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산이 대습상속 되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상속인들로 상대방 표시정정을 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망한 상대방의 자녀들 중 1인이 다시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이혼변호사인 본 변호사는 다시 표시정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습상속 받은 사망자의 자녀들 중 일부가 미성년자임을 확인되어 재대습상속을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까지 이루어졌던 사안입니다. 게다가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여 공동상속인인 친권자는 미성년 자녀를 위해 상속재산분할 협의 등을 할 수 있는 대리권이 없습니다. 만약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를 위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한다면 그 협의는 무권대리인이 가담한 협의가 되어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3.사건의결과
본 변호사는 대습상속, 재대습상속이 문제된 본 사안을 위해 사망한 상대방의 상속인들로 상대방 표시정정, 사망한 상대방의 자녀들 중 1인이 사망한 것을 이유로 다시 표시정정 그리고 특별대리인선임신청을 한 후 재판부에 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표시정정을 통해 상대방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법원 재판부는 당사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업무가 많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상속인인 청구인 중 1인이 위독한 사실도 존재한 사건이었습니다.만약 청구인 중 1인이 사망하게 되면 사망한 청구인의 상속인들이 다시 소송을 수계해야 하는 아주 복잡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7명으로 늘어안 상대방들은 생계 때문에 조정에 참여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본 사건은 상대방들 중 1인 이라도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 소송이 진행되지 않는 필수적 공동소송이었기 때문입니다. 본 변호사는 상속인들 모두 납득할 만한 합의서를 작성해서 주었고 그 합의서를 통해 결국, 화해권고 결정으로 1년 이상 길어질 사건이 단기에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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