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집이야기 사태 법률사무소 선율 대표 변호사 인터뷰 [경기일보]
법률사무소 선율
2020-04-09 16:29
451
[경기일보]
https://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8025
위 기사에서 보듯이 이번 사태의 문제는 허술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때문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제7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6조를 보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경우 100호 이상,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경우 300호 이상의 경우만 등록을 강제하고 있고, 그 이하의 경우 등록이 강제되지 않고 있으며, 보증보험에도 가입이 강제되지 않고 있어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관한 분쟁이 속출하고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주의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 특히 사회초년생 등 젊은 층이 부동산 계약 시 사기 등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 계약 당사자 본인 확인, 주택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 주택 소유자의 대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요구
▶ 부동산등기부 확인, 부동산등기부 중 갑구에서 확인해야 할 것
- 임대차계약은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체결해야 하므로, 먼저 부동산 소유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
- 단독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토지등기부등본과 건물등기부등본을 비교해서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같은 사람인지를 확인
-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되어 있지 않는지를 확인해서, 이러한 등기가 되어 있는 주택은 피해야 함
▶ 부동산등기부 확인, 부동산등기부 중 을구에서 확인해야 할 것
-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등기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많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런 주택은 피해야 함
- 지상권이나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 확정일자 등 정보 요청 및 확인
– 임대차목적물,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보증금, 임대차기간 등을 확인해야 함
https://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8025
https://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8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