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엘하우징 사태 호매실 수원변호사 신혁범 변호사 법률사무소 선율 대표 인터뷰 [중부일보]
법률사무소 선율
2020-04-0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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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이중 계약 사태 수원서만 피해자 100명"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378675
법률사무소 선율의 신혁범 대표 변호사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오피스텔 이중계약 사태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이엘하우징 사건 이전에 (주)집이야기 사건에서 수원 최대의 임차인들을 대리하고 있으면 경기일보, 중부일보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와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위 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번 오피스텔의 경우 1차와 2차, 3차 모두 조금씩 다른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되었고 심지어 (주)이엘하우징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서로 다른 부동산전세(월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는 범죄행위로 의심가는 행위들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주)이엘하우징 사건은 아직 가시화 되지 않아 모르는 아직 사람들이 많지만, 곧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는 계약들이 많아 조만간 사건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사무소 선율의 신혁범 변호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이러한 사태의 발생 원인이 되고 있음을 인터뷰에서 설명해주었습니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제7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6조를 보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경우 100호 이상,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경우 300호 이상의 경우만 등록을 강제하고 있고, 그 이하의 경우 등록이 강제되지 않고 있으며, 보증보험에도 가입이 강제되지 않고 있어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관한 분쟁이 속출하고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