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아파트 부실시공 하자, 부동산 소송 통해 정당한 배상 받아야, 법률사무소 선율 신혁범 변호사[아시아뉴스통신]

법률사무소 선율 2020-04-09 16:03 365


평생을 모아 마련한 아파트와 건물 등 부동산에 ‘부실시공, 하자’ 문제로 갈등을 빚는 일들이 전국 곳곳에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지방의 한 신도시에 건축된 A아파트 단지는 집값이 크게 올랐지만 아파트 부실시공 하자 누수, 균열이 발견되며 주민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임시 조치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해당 아파트는 보험을 통해 보상안을 내세우고 있다.

비슷한 사안은 다른 지역에서 또 발생했다. 국내 대형 건설업계인 B 건설이 건축한 아파트 브랜드의 아파트 부실시공이 문제. 해당 아파트는 주차장에 물이 떨어지고, 난방 오작동, 마감 시공 등 끊임없는 하자로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시장이 직접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는가 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입주민들이 B 건설사 앞에서 시위를 하는 등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아파트 부실시공, 건물 매수 시 부실 문제 등 각종 부동산 소송에서 다양한 사건을 수임해 온 법률사무소 선율 신혁범 변호사는 “아파트, 건물 매수 시에는 사전에 부실시공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 봐야겠지만 계약 전에 이 후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게 실질적으로 어렵다”며 “건물 매수 후 하자 보수로 인해 생활 불편이 심해지고, 금전적 손해까지 이어진다면 건설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전한다.

특히 신혁범 변호사는 계약 전에는 계약 사항은 물론 ‘하자담보책임기간’ 등 필수 요소를 확인해 둘 것을 강조한다. 시공사의 아파트 부실시공 등 공사상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시공사로부터 하자 보수 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분양하는 공동주택은 민법 규정과 관계없이 사용을 승인한 날부터 주요 구조부인 기둥 및 내력벽은 10년, 보, 바닥 및 지붕은 5년간 하자를 책임지고 보수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주택법’, ‘집합건물법’, ‘판례와 전략’ 알아야… 하자소송도 변호사 조력 중요

신혁범 부동산변호사는 “하자보수소송의 경우 주택법과 집합건물법 등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이전 판례에 의거해 구체적인 증거와 전략을 세워야 하는 복잡한 사안”이라며 “각각 법령은 입법 목적과 내용, 범위도 다르고 상황에 따라 적용하는 권리 행사기간 등 규정도 다른 만큼 세세한 검토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아파트 부실시공, 건물 매수 시 부실 문제로 하자보수 소송을 결정했다면 변호사 도움을 받아 하자 발생 정도를 파악하고, 주택법·집합건물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했는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있는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예상 액수는 어떨지 등 여러 요소를 사전에 명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물론 부실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은 필수다.

신혁범 변호사는 “아파트 부실시공, 부동산하자보수 소송을 진행할 때는 관련 사안을 많이 수임해 본 변호사, 법률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중요하다”며 “특히 하자보수청구권에는 제척기간이 있으므로 시기를 놓치면 고스란히 피해를 감수해야 할 수 있어, 분쟁 전 변호사와 충분한 논의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한편 법률사무소 선율 대표 변호사인 신혁범 수원변호사는 수원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하자담보책임, 임대차 소송 등 부동산소송을 비롯한 성범죄와 손해배상, 교통사고까지 의뢰인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덧붙여 신혁범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선율 변호사는 수원, 광교, 분당, 동탄, 용인지역에서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상황을 철저히 분석해, 최선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의뢰인분들이 불합리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루빨리 정당한 권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시아뉴스통신=오정선 기자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출처 : 아시아뉴스통신(http://www.anewsa.com)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777883